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5,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변 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1 행의 “2016. 6. 14. 경” 을 “2013. 6. 14. 경 ”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