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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10502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9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2014. 1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1600.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아 2012. 1. 1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1982.경부터 E종합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다가 2009. 9. 28. 철거되었는데(2013. 2. 1. 멸실등기), 피고 가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철거공사와 옆 건물과 합벽된 지하주차장의 분리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와 F은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상 전체에 경계표지와 컨테이너 창고 3대와 경비초소 1대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강동구청장은 이 사건 대지 지상 컨테이너 창고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자진정비토록 시정 명령하고 2014. 5. 13.경에는 시정촉구 및 건축이행강제금으로 9,945,000원의 부과처분을 사전예고하였고, 원고는 2014. 6. 3. 위 컨테이너 박스들을 철거한 후 2014. 6. 25.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가 위 컨테이너 박스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컨테이너 박스들을 점거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당시 피고 B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 점유 자체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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