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나206633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대 160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12. 1. 1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1982년경부터 E종합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가 2009. 9. 28. 철거되었는데(2013. 2. 1. 멸실등기), 가도건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철거공사 및 옆 건물과 합벽된 지하주차장의 분리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도건설과 F은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가도건설은 위 공사를 시행할 무렵 이 사건 대지 지상 전체에 경계표지와 컨테이너 창고 3대와 경비초소 1대를 설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동구청장은 이 사건 대지 지상 컨테이너 창고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자진정비 하도록 시정 명령을 하였고, 2014. 5. 13.경에는 시정촉구 및 건축이행강제금으로 9,945,000원의 부과처분을 사전예고 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3. 위 컨테이너 박스들을 철거한 후 2014. 6. 25.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위 컨테이너 박스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인 I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J과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원고와 I는 J과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컨테이너 박스들을 점거하였다면서 업무방해로 맞고소하였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J과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J과 피고는 그들의 이 사건 대지 점유 자체가 원고의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