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서류를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행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수탁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해 위 주민등록등본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위 소송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민사소송을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