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79] ( 피고인 A)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3. 5. 29.부터 2014. 8.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745,3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_2015 고단 1379> 범죄 일람표( 유죄 부분)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5,997,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194]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2. 1. 1.부터 2015. 1. 7.까지, 피고인 A은 2013. 5. 1.부터 2015. 1. 7.까지 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0명을 사용하여 강 구조물 ㆍ 형 강류 등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5.부터 2014. 11. 2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663,99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_2016 고단 194> 범죄 일람표( 유죄 부분) 기 재와 같이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7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4.부터 2014. 11. 22.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