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4556
사기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B: 위 가항 참조,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편취 액 전액을 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보험상품들 중 일부를 해지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