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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00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8. 11:01 경 서울 구로구 D,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목 공용 공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 원권 20매, 중국 돈 2,000위안 등 합계 한화 약 1,3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의 위험성 및 범행 후 정황, 다만 피해 변제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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