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2.17 2020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1:11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2008년경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