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4 2020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3. 00: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 2020. 8. 18.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주취정도 및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2010년까지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