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이십곡리에 있는 너릿재 주유소 앞 도로에서 광주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정지선 부근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