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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19가단11181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6. 7. 28. 피고 회사의 별정직 중 촉탁직으로 입사하였고, 원고 B은 2013. 10. 1. 피고 회사의 별정직 중 6직급직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C본부 환경화학부에서 탈질설비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27.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촉탁직과 6직급직원의 기준임금표를 통합하면서, 2012. 12. 16.자로 촉탁직 중 기본호봉이 10호봉 이하인 경우에는 3호봉을 상향하고, 11호봉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호봉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정직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제 및 직무권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피고 회사 별정직의 사용절차와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 12. 27. 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문계약직원촉탁6직급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정 공사 또는 용역 등에 수반하여 그 현장에서 수시로 사역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촉탁 : 전문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특수직무 등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부로 위촉하는 자

4. 6직급직원 :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월급제로 사용하는 직제외 사용인으로 단순 반복적이거나 노무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자 제4조 (표준직무) ① 촉탁 6직급직원의 표준직무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촉) ② 촉탁의 위촉발령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표준직무 또는 비표준직무 중 법령에 의거 채용하는 촉탁의 위촉발령은 본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각각 행하되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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