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3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4: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같은 날 04:00경 투숙하고 정상적으로 14:00경 퇴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호텔에 들어가, “키를 달라, 더 자다 가겠다!”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복도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