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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01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12. 6. 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2011. 1. 3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B에게 26,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2012. 5. 10.부터 연체를 시작하였고, 2015. 8. 20. 기준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34,102,364원(원금 22,854,674원 이자 11,259,708원)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트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위 가항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2. 5. 다시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2012. 6. 7.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6. 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6. 7. 접수 제1804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8. 10.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무자인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6. 7. 접수 제18043호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이거나 피고가 B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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