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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안산역 부근에서 캄보디아인 동료들과 함께 있던 중 사소한 문제로 베트남인들과 시비가 붙자 일행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휴대하여 베트남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도중 선고를 앞두고 출국하여 국외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한 폭력행위는 각목을 들어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L을 1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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