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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노27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상해죄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한 절도 미수죄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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