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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226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 강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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