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2:3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맥산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 축협 중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2.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4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