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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5507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6면 제3행의 “삼림”을 “산림”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4행의 “보인다” 다음에 “[F고의 이용객은 별지 도면 표시 N로 출입하고 있고, L의 이용객은 별지 도면 표시 체육관앞 교차로에서 O(15M 도로)를 통하여 P에 위치한 정문으로 출입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 주 출입구로 출입하기 위한 이동경로와 중복되는 도로의 길이가 짧거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6행 다음에 “⑤ 이 사건 신청지에 신축될 요양병원은 그 대상을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도보로 요양병원을 방문할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며 앞서 본 F고와 L의 주출입구 위치로 인한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주진입도로에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진출입계획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처음부터 요양병원을 건축할 목적임에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소매점사무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요양병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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