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27 2012고정71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4. 06:15경 성남시 분당구 C 성남대로변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만취자가 노상에 누워있다'라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며 도로상에 뛰어들려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 F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부위를 5회 차는 폭행을 하여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