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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134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합자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다가 2004. 7. 31. 퇴사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 8.경 춘천시 D 지상 원룸건물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C 명의 약속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0. 10. 31. 20,000,000원, 2000. 12. 14.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동액 상당을 원고 배우자 E 명의 춘천시 F 지상 원룸건물 공사비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3. 6. 3. 소외 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빌려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2,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 10. 31. 20,000,000원, 2000. 12. 14. 10,000,000원을 지급받아 3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6. 3.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 개인이 2003. 6. 3.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0. 10. 31. 춘천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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