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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21967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 31.경 원고에게 춘천시에 있는 땅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9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2013. 5. 31.부터 2014. 3. 13.까지 합계 8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4. 20,000,000원, 2013. 5. 31. 50,000,000원, 2013. 7. 8.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수취인 성명이 수기로 적혀 있고, 피고도 위 돈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해 준 돈으로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3. 2. 25. 춘천시 E 전 2,990㎡(이하 ‘E 토지’라 한다

)를 F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E 토지에서 분할된 춘천시 G 전 991㎡(이하 ‘G 토지’라 한다)를 9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8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인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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