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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31 2016가단14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9. 20,000,000원, 2013. 6. 10. 1,000,000원, 2013. 6. 12. 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31.까지 10,000,000원을, 2013. 10. 31.까지 1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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