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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1 2016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93』 피고인은 2016. 7. 24. 18:45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내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향남로 272-14 홍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15』 피고인은 2016. 9. 19. 14:30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94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노진길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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