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4.까지 냉장고 조립기계인 서보프레스(Servo Press)를 제작, 설치하여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7,700만 원의 기계제작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4.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어야 하며, 원고의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에 대하여 2016. 4. 18. 창원지방법원 2016회단100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한편, 위 회생절차가 2016. 10. 11. 폐지된 사실 또한 이 법원에 현저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제작 설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