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243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추가 공사대금을 제외한 7,700만 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