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8 2019가단2327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강릉시 D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위 용역업무를 완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대금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