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9. 경 D 단체 회장 E으로부터 진주시 F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 대행을 의뢰 받고, 피해자 G에게 위 점유 대행 사업을 동업 하자고 제안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경 C의 요청에 따라 위 건물에 상주하면서 그때부터 실제로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
C은 2013. 1. 경 E 몰래 유치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려 다가 E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E은 이를 이유로 C 과의 점유 대행 계약은 해제하고, 피해자와의 점유 대행 계약은 유지하였다.
그 결과 C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동업관계도 소멸되었다.
피해자는 2013. 5. 8. 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H, I과 ‘E, 피고인, 피해자는 위 건물을 2013. 5. 30.까지 H, I에게 인도하고, 향후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 기타 일체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
H, I은 그 대가로 2억 원을 E, 피고인,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 경 피해자 몰래 H에게 전화로 ‘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합의 금을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1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1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등 위 1억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피해 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고소장에 첨부된 합의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