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226번,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번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 28.부터 2015. 11. 30.까지 피해자 ㈜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경기지사, 중부지사 총괄사업본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8. 1.부터 2015. 4. 8.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 차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3. 15.부터 2015. 2. 13.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 이천사무소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회사는 서울 강남구 E 건물에서 근로자 파견 및 인력운영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7. 초경 피해자 회사가 충북 진천에 공장을 두고 있는 F에 근무자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위 F에 근무자로 파견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자로 파견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초경 수원시 팔달구 G 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F에 H를 근로 자로 파견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본사 담당자에게 허위로 보고 하고, 2007. 7. 10. 경 피해자 회사가 H에게 임금 명목으로 557,900원을 송금하자 다음 날인 2007. 7. 11. 그중 57,900원은 H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떼어 주면서 50만원을 H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4회에 걸쳐 448,394,26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의 경기지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