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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정1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가전제품 매장에서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0:30경 위 가전제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을 가로채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이마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내 손님 내가 받는데 당신이 왜 나서냐, 왜 자꾸 꺼리를 만드냐, 내가 씨팔 뭐가 틀렸어,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당신 일하고 싶으면 나 건들지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자료 및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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