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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1:16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위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고객이 원하는 것이 왜 없느냐, E 이거빨리 문닫아야 해”라고 소리치고, 옆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고생 손님들에게 “씨팔, 조용히 하라고”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여고생들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여학생을 왜 보냈느냐, 너 큰 실수한거야”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7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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