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C 군의회 의장이며, 현재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7. 29.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R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전 남 F, G를 유한 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로부터 15억 원 가량을 받고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사실상 피고인 소유( 명의는 피고인의 딸인 I으로 되어 있다) 인 전 남 J, K, L 토지 및 H 소유인 전 남 G 토지에 대해 진입로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H는 2013. 12. 5. C 군으로부터 산지 일시사용 신고 수리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C 군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 L 토지에서 굴착기로 시가 합계 61,000,000원 상당의 자연석 약 167 루 배 가량을 유한 회사 우림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3부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H)
1. 매도 계약서
1. 산지 일시사용 신고 수리 통보 (H),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
1. 현장사진 11부, 현장사진, 항공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