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201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