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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20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75,685원과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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