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1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2018. 4. 25.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신청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