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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8 2017가단30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68,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5. 서산시 D 소재 E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강원 고성군 F항 선적의 FRP 재질의 총톤수 0.95톤 동력선 어선 ‘G’(이하 ‘피해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다.

나. 피고 B은 1995. 5. 15. 전남 해남군 H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강원 고성군 F 선적의 FRP 재질의 총톤수 9.77톤 동력선 어선 ‘I’(이하 ‘가해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고 C는 가해선박의 소유자이다.

다. 2016. 8. 1. 06:00경 강원 고성군 F항 동방 약 0.2해리 해상에서 원고가 운항 중이던 피해선박의 우현 부분과 피고 B이 운항 중이던 가해선박의 선수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단397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4. 5.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별지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낚시승객이 있을 경우 피고 B을 가해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하여 일당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가해선박을 운항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 B은 위와 같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낚시승객을 태우고 가해선박을 운항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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