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나70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형식적으로는 위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나 실질적으로는 위 아파트의 공사대금 대출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가 아닌 위 아파트의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을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피고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이 위 아파트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지 아니하고 시행사로부터 변제받을 의사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