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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J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 변제를 위해 그가 F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것으로서, 당시 J이 이 사건 대출을 알선 내지 중개한 D과의 협의하에 대출을 진행하면서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D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차인의 유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J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J을 대리하여 대출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제48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J이 실제 채무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2면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및 D과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지를 물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3면),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26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D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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