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0:00경 안성시 C마을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정도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일 치료받다가 임의로 병원을 나온 후 소재불명 되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62세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