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에 있는 적포교 다리 위를 합천 쪽에서 이방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349,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