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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33220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이자 남편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투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송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및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가 위 B의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9호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그렇게 하여야만 B의 LPG충전소 사업권을 처분하여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문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것이고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설명을 믿고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위 B의 권리포기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서명 날인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표시된 동기의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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