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C’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충전 및 환전 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등에 금원을 입금하여 이를 이용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4. 6. 22. 경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7회에 걸쳐 305,01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범죄 일람표, 금융정보 회 신서 사본, 추송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197회에 걸쳐 305,010,000원을 입금하고 270,108,000원을 출금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