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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3. 12. 25. 20:5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9-3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새마을금고 쪽에서 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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