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4. 07:10경 남양주시 경춘로 1810(화도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리 쪽에서 마석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고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