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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3:55 경 대전 중구 중리 동에 있는 가구단지 인근에서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00 ~04 :18 경 대전시 동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만취 상태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C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으며 집이 어디인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씹할 놈 아, 네 가 경찰관이야,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왼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외국인으로서 남편과 딸이 있고, 보호자인 남편이 피고인의 음주 습관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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