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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2고합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주식회사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자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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