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6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중앙U병원 앞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해물나라 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