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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23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 증인 피해자 C( 이하에서 피해자 C를 가리킬 때에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범행을 신고 한 당시부터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마트 앞 인도까지 올라와서 자신과 딸인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심은, 최초 공소제기 당시에는 피해 자만이 이 사건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가 추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전인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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