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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6노79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자백 진술 및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자백 진술 및 원심 증인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당 심 증인 N의 당 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당 심 증인 N의 법정 진술을 들 수 있는데, N의 당 심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가) N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 첫 번째, 피해자가 K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피고인을 찾아왔다.

두 번째, 피해자가 임신을 했다.

세 번째,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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