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1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80만 원, 그 후에는 한 달에 40만 원씩 입금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3. 17. 1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