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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7가합10550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의 시조인 E의 27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2015. 3. 1.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합의서 갑(H, C, G)과 을(원고)은 갑이 을을 상대로 2015. 12.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2015형제2590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2015. 9. 5.경 매도인 I과 사이에 평택시 J, K 소재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함)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도인 I에게 초과 지급한 종중 재산 239,700,000원을 반환받아 갑이 지정하는 이 사건 종중 명의 새로운 계좌로 이체한다.

(생략)

3. 을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2015. 3. 1.경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자로서, 정관(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정관이 아닌 그 전의 정관에 따르기로 한다)에 따라(임기 2년) 향후 2018. 3. 1.경까지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다.

3-1. 위 회장과 함께 이 사건 종중 일을 도맡아 할 임원진은 2015. 12. 13.자 종중총회 결의에서 선출된 대로 [부회장: L/ 감사: M, G/ 총무: N/ 재무: H]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의 종원인 C, G, H 등은 2015. 12.경 원고를 피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원고와 C, G, H는 2016. 7.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서 피고 소유의 2억 4,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6. 12.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감사 M, G는 2017. 6. 9. 원고에게 ‘평택시 O’을 받는 곳으로 하여 ‘기 수령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배의 건’, ‘종중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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